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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휴학은 군입대,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1년 이내, 병역휴학은 군복무기간)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 휴학종류
  • 1. 일반휴학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군입대휴학
    군복무로 인한 사유
  • 휴학 절차
  • 휴학원서 교부(각 학과사무실) → 본인 및 보호자 연서 또는 입영서류로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휴학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휴학?허가
  • 유의사항
  •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4주 이상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2. 휴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 4. 휴학은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3년제 학과는 3회)
  • 5. 1학년의 경우에는 질병,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으나, 1학년 2학기 등록을 마친 후에는 가능하다.
  • 6.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 담당부서
  •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 위 치
  • 대학본관 1층
  • 연락처
  • 063)530-9286

복학

  • 복학은 휴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교하는 것을 말한다.
  • 시기
  •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최대 복학허가기간은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 절차
  • 현 학적상태 확인(각 학과사무실) → 복학원서 교부(각 학과사무실) → 복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총무처에서 등록금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복학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복학 허가
  • 유의사항
  • 1. 복학수속이 완료되면 즉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군복무 중 의가사 또는 의병 제대한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이라도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3.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4.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 제적처리된다.
  • 담당부서
  •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 위 치
  • 대학본관 1층
  • 연락처
  • 063)530-9286

학적변경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학적과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정정사항
  • 1. 학생의 인적 변동사항
  • 2. 학적사항 중 오기 또는 누락사항
  • 3. 기타 착오에 의한 정정사항
  • 담당부서
  •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 위 치
  • 대학본관 1층
  • 연락처
  • 063)530-9286
  • 재입학

    • 가정형편상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시기
    • 미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
    • 자격요건
    • 1. 미등록, 미복학 등 제적이나 자퇴한 자는 제적일에 관계없이 재입학할 수 있다.
    • 2.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배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절차
    • 재입학 안내 및 상담(학사민원센터) → 재입학원서 교부 및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재입학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재입학 심의 → 재입학 허가 → 총무처에서 등록금 고지서 수령 및납부
    • 유의사항
    • 1.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2.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는 모집단위별 제적자수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3. 제적당시 학과가 폐과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 주간 또는 야간에 재입학할 수 있다.
    • 4.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5. 현재 재입학시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다.
    • 담당부서
    •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 위 치
    • 대학본관 1층
    • 연락처
    • 063)530-9286
  • 편입학

    • 타대학 학과에 재적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를 당해학과에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소정의 편입학 전형을 거쳐 타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보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시기
    • 1. 2학년 1학기초(대학 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 2학년 2학기초(대학 2학년 1학기 전과정을 이수하여 5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유의사항
    • 1. 편입학이 허가된 자의 학력 조회결과 허위사실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편입학이 취소된다.
    • 2.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담당부서
    •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 위 치
    • 대학본관 1층
    • 연락처
    • 063)530-9286
  • 제적

    • 제적-미등록, 복학 불이행, 품행불량, 학칙위반, 출석불량 등으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사유
    • 1. 휴학기간 종료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무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자
    • 3. 타교에 입학한자
    • 4. 미등록자
    • 5. 기타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담당부서
    •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 위 치
    • 대학본관 1층
    • 연락처
    • 063)530-9286
  • 자퇴

    • 본인 스스로 학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 신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절차
    • 자퇴원서 교부(각 학과사무실) →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자퇴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자퇴 허가
    • 등록금반환규정
    • 담당부서
    •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 위 치
    • 대학본관 1층
    • 연락처
    • 063)530-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