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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복학/학적안내
휴학
휴학은 군입대,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1년 이내, 병역휴학은 군복무기간)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학종류
1. 일반휴학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군복무로 인한 사유
휴학 절차
휴학원서 교부(각 학과사무실) → 본인 및 보호자 연서 또는 입영서류로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휴학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휴학?허가
유의사항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4주 이상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4. 휴학은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3년제 학과는 3회)
5. 1학년의 경우에는 질병,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으나, 1학년 2학기 등록을 마친 후에는 가능하다.
6.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담당부서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위 치
대학본관 1층
연락처
063)530-9286
복학
복학은 휴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교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최대 복학허가기간은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절차
현 학적상태 확인(각 학과사무실) → 복학원서 교부(각 학과사무실) → 복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총무처에서 등록금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복학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복학 허가
유의사항
1. 복학수속이 완료되면 즉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복무 중 의가사 또는 의병 제대한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이라도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3.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4.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 제적처리된다.
담당부서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위 치
대학본관 1층
연락처
063)530-9286
학적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학적과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1. 학생의 인적 변동사항
2. 학적사항 중 오기 또는 누락사항
3. 기타 착오에 의한 정정사항
담당부서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위 치
대학본관 1층
연락처
063)530-9286
재입학
가정형편상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다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미학기초 수업일수 1/4선 이내
자격요건
1. 미등록, 미복학 등 제적이나 자퇴한 자는 제적일에 관계없이 재입학할 수 있다.
2.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배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절차
재입학 안내 및 상담(학사민원센터) → 재입학원서 교부 및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재입학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재입학 심의 → 재입학 허가 → 총무처에서 등록금 고지서 수령 및납부
유의사항
1.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는 모집단위별 제적자수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3. 제적당시 학과가 폐과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 주간 또는 야간에 재입학할 수 있다.
4.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현재 재입학시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다.
담당부서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위 치
대학본관 1층
연락처
063)530-9286
편입학
타대학 학과에 재적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를 당해학과에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소정의 편입학 전형을 거쳐 타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보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1. 2학년 1학기초(대학 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2학년 2학기초(대학 2학년 1학기 전과정을 이수하여 55학점 이상 취득한 자)
유의사항
1. 편입학이 허가된 자의 학력 조회결과 허위사실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편입학이 취소된다.
2.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담당부서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위 치
대학본관 1층
연락처
063)530-9286
제적
제적-미등록, 복학 불이행, 품행불량, 학칙위반, 출석불량 등으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
1. 휴학기간 종료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자
4. 미등록자
5. 기타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담당부서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위 치
대학본관 1층
연락처
063)530-9286
자퇴
본인 스스로 학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 신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절차
자퇴원서 교부(각 학과사무실) →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자퇴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자퇴 허가
등록금반환규정
담당부서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위 치
대학본관 1층
연락처
063)530-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