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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
군입대,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1년 이내, 병역휴학은 군복무기간)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학종류
1. 일반휴학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군복무로 인한 사유
휴학 절차
휴학원서 교부(각 학과사무실) → 본인 및 보호자 연서 또는 입영서류로 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휴학원서 접수(학사민원센터) → 총장 결재 → 휴학 허가
유의사항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4주 이상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4. 휴학은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3년제 학과는 3회)
5. 1학년의 경우에는 질병,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으나, 1학년 2학기 등록을 마친 후에는 가능하다.
6.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담당부서
학사운영처 학사민원센터
위 치
대학본관 1층
연락처
063)530-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