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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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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무이자)
    • 든든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대출
    • 가) 신청 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학자금대출 관련 본인확인용도)
      ㉡ 회원가입(www.kosaf.go.kr, 공인인증서 필요)
      ㉢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만 35세이하 신입생의 경우 고교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 나) 제출서류
      공통서류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
      (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다)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생활비(100만원)
      ※ 생활비는 선택 항목으로 10만원 단위로 금액 조정할 수 있음.
      ※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에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에 접속한 후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함.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가)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나) 제출서류
      【공통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 해당자에 한함
      공통서류
      구분 제출서류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제출생략가능(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서류

      특별추천대상자

      특별추천서

       

      ※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학부모(보호자)의 정의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함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1) 조부모
      (2) 형제자매
      (3) 만 30세이상의 제3자(친척, 교수, 은사, 동료 등)
      3.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융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다)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