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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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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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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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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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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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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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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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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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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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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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
(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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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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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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