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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 연기
재학생 입영 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입영연기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의무·법무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지원하여 병적편입된 자는 연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고 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